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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만 몰리는 국선변호인…제도 취지 무색

<8뉴스>

<앵커>

돈 없는 서민들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국선전담 변호인' 제도입니다. 그런데 국선전담 변호인들이 수도권에만 몰리면서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의 전체 형사재판 가운데 국선전담 변호인이 변론을 맡은 경우는 15.8%에 이릅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광주지법은 6.4%에 그치는 등 지방으로 갈수록 그 비율은 크게 떨어집니다.

국선 변호인 혜택이 그만큼 수도권에 편중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현재 활동 중인 83명의 국선 변호인, 세 명 중 두 명꼴로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몰려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사정이 별로 나아질 것 같지 않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지난 7월, 국선 변호인에게 월 8백만 원 수입을 보장하고, 사무실을 제공한다는 파격적인 조건까지 내걸었지만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서울의 경우 경쟁율이 2:1이 넘었지만 수도권과 대전 등을 뺀 나머지 지역은 미달되거나, 아예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현직 변호사 : 실수입은 8백만 원 받아도 내가 봤을때는 삼 사백(만 원)? 금전적으로도 상당히 장점이 없고 그걸 구태여 지방에 가서 국선전담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오석준/대법원 공보관 : 비단 이 사법분야뿐 아니고 전국적인 지역불균형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국선변호인 전체에 대해서 어떤 여건 개선이라던가 대우의 개선.]

서민들을 위해 3년 전부터 도입한 국선 전담 변호인제도.

제도정착을 위해서는 지원대책 못지 않게, 변호사들도 공급과잉만 탓하지 말고, 눈높이를 낮추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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