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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난 신호등에 '앗!'…"보행자도 40% 책임"

<8뉴스>

<앵커>

고장난 신호등을 보고 길을 건넜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 보행자도 책임을 40% 가까이
나눠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고장난 신호등도 알아보고 길을 건너야하는 건지 법원의 판결내용을 이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 모 씨는 지난 2005년 7월, 서울 노유동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택시에 치였습니다.

당시 보행 신호등이 빨간불이었는데도 남은 시간을 표시해주는 이른바 갈매기 신호등이 파란불인 것만 믿고 건너다가 변을 당한 것입니다.

박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유족들은 정부와 택시운송조합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산정된 손해배상액의 60%만을 박 씨의 유족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신호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정부와 과속한 택시 운전사에게 책임이 있긴 하지만, 신호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박 씨의 과실도 40%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형준/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 사고의 경위에 비춰 차량 운전자와 신호등 설치 관리자게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지만 보행자에게도 주신호가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이번 판결은 운전자나 교통시설 관리자인 국가의 책임 못지 않게 보행자의 책임을 강조하는 최근의 추세를 반영한 판결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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