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시행 1년을 맞는 '비정규직 보호법'의 공과를 살펴보는 연속 기획입니다. 당장 다음달부터는 300인 이상에서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대상이 확대되는데 이미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임상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경기도 안산의 한 중견기업입니다.
직원 250여 명 가운데 50명 정도가 비정규직인 이 기업은 다음달부터 비정규직 차별 시정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사측은 당장 비정규직 직원들의 처우를 정규직 수준으로 올려줄 형편은 못되고, 인력 공백 때문에 해고도 할 수 없어 고민입니다.
[중견기업 경영인 : 더 이상의 고용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동화를 많이 하든지 이런 방안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용보증기금 등 일부 공기업은 요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차례로 해고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을 채용할 때는 계약기간을 아예 2년 미만으로 합니다.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되는 내년 7월부터는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무조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박성조/신용보증기금 해고 예정자 : 비정규직을 안게 되면 정규직한테 피해가 오니까 비정규직 안을 수가 없고, 예산도 없답니다. 예산도 없으니까 계약기간 안에 그냥 그만두랍니다.]
내년 7월부터 비정규직 보호법이 근로자 100인 미만 사업장까지, 즉 전 사업장으로 확대되면 비정규직 해고사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체 임금근로자의 78.6%가 근무하는 100인 미만의 소기업들은 경영 사정이 어려운 만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꺼릴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여건이 어려운 기업엔 법 적용을 유예해 주고 동참 기업에는 법인세를 공제해 주는 등 정부의 탄력적인 법 운용이 필요하다고 충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