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이번 사건은 다행히 피의자가 구속됐지만 그동안 아동 대상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는 있는데 범인은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번 사건과 아주 유사한 2년전 한 사건의 경우를 보시겠습니다.
정영태 기자입니다.
<기자>
[이 모 씨/성추행 피해아동 어머니 : 우리 사건도 그런 방송 나갔으면 금방 잡았겠죠? 그렇죠 ? 자기들이(경찰이) 하고 싶지 않아도 언론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했겠죠.]
2년전 경기도 일산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당시 9살인 여자 어린이가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교복을 입은 용의자의 모습이 CCTV에 선명하게 찍혀, 어머니 이 씨가 신고했지만 미제 처리됐습니다.
어제(1일) 다시 일산경찰서를 찾은 이 씨, 경찰은 수사는 계속하고 있다고 달랩니다.
[담당 경찰관 : 계속 수사하게끔 돼 있는게 규정입니다. 장기 수사가 요구된다는 표현이에요.]
사설 탐정에게라도 맡기겠다며 CCTV 동영상을 복사해 달라고 경찰에 부탁한 어머니.
그러나 사건 당시 동영상은 아예 확보하지도 않았다는 황당한 답변을 들어야 했습니다.
[담당 경찰관 : 그때 사정상 그게 안됐었어요. 그거는 조금 착오가 있었다고요. 다 제 불찰이죠.]
그러면 CCTV 화면을 찍어둔 사진이라도 달라고 애원했지만 대부분이 지웠졌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담당 경찰관 : 제가 뭐 고의적으로 없앴겠습니까? (증거자료가 들어있어도 그렇게 포맷을 하는 경우가 있는 거에요?) 물론 뭐 제 실수겠죠. 그런 부분은...]
남아 있는 사진은 단 3장.
그나마 엘리베이터 바깥쪽 사진뿐입니다.
어머니는 사건 이후 엘리베이터를 못타는 딸아이를 보면 억장이 무너집니다.
[이 모 씨/성추행 피해아동 어머니: 이럴 거면 아예 수사 접수도 안 받았으면 좋겠어. 우리 아이 왜 오라고 했어요? 잡을 것도 아니면서 왜 쇼를 했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