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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6대 대선잔금' 관련 이회창 차남 출금

<8뉴스>

<앵커>

검찰이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차남 수연 씨를 출국금지시켰습니다. 16대 대선잔금과 관련이 있습니다.

한승구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차남 수연 씨와 이 전 총재의 측근 서정우 변호사를 출국금지했습니다.

서정우 변호사는 지난 2002년 대선 때 불법 대선자금을 모금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당시 검찰은 서 변호사가 삼성에서 받은 채권 7억5천만 원을 사업가 정 모 씨에게 5억 원을 받고 판 사실을 확인했지만, 범죄 혐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지검 공안1부가 이 부분을 다시 수사하면서, 수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채권을 사간 정 씨가 이 전 총재의 차남 수연 씨와 친구로 서 변호사와는 전혀 몰랐던 사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정 씨를 소환하려 했으나 정 씨는 중국으로 출국한 뒤였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재개한 것은, 이 전 총재측이 대선잔금 보도와 관련해 한 주간지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기 때문입니다.

신종대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그러나 "대선 자금 전반에 대해 수사하고 있지는 않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수연 씨와 서 변호사를 소환할 지에 대해서도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이 전 총재 측은 이미 수사가 끝난 사안을 총선을 앞두고 다시 거론하는 걸 이해할 수 없다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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