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노령연금·건보료…새해 달라지는 사회복지제도

<앵커>

올해부터는 노인의 60%가량은 달마다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됩니다. 또 건강보험료는 지난해보다 6.4% 오릅니다.

올해 사회·복지 분야에서 달라지는 제도는 김호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이달 말부터 월 소득이 40만 원 이하인 70세 이상 노인은 달마다 최고 8만 4천 원씩 기초 노령연금을 받습니다.

오는 7월부터는 65세 이상에도 적용돼 전체 노인의 60%인 301만 명이 지급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지난해보다 6.4% 올랐고, 입원환자 밥값에 대한 본인 부담률이 20%에서 50%로 높아졌습니다.

본인부담금을 면제받던 6세 미만 입원 아동도 올해부터는 10%를 부담해야 합니다. 

철도와 병원 등 필수공익 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제도가 올해부터 폐지됩니다.

다만, 파업참가자의 50% 범위 내에서 대체근로가 가능하도록 해 사업장에서 일정 수준의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실시 중인 주 5일 근무제는 7월부터 20인 이상에도 적용됩니다.

현재 부분 시행중인 쇠고기 이력 추적제는 12월부터 전국 모든 한우와 육우를 대상으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쇠고기를 구입할 때 소 출생지와 유통 경로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