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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행정으로 사업 중단되면 예상수익도 배상"

<앵커>

졸속 행정 때문에 피해를 본 시공 업체에게 해당 지방 자치단체가 손해 배상금으로 78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광교 공원'입니다.

지난 2003년 2월, 한 시공업체가 이곳에 상가 건물을 짓겠다며  건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6개월 뒤, 수원시청 측이 갑자기 건축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광교산 일대에 시민 공원을 짓기로 결정이 내려졌다며 상가를 지을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통고했습니다.

당시, 시공 업체는 상가 분양을 40%가량 마친 상태였습니다.

시공 업체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선 공익을 위한 결정이었다며 기각당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수원시가 시공 업체에게, 이자를 포함해 7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시청 측이 공원 건립 계획을 졸속으로 처리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바람에, 시공업체가 손해를 봤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또 시청 측의 잘못이 큰 만큼, 상가 분양이 100% 됐다고 가정한 뒤, 배상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예상 수익까지 감안해, 법원이 손해 배상금을 책정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박영재/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 자치단체가 부당하게 공원조성계획을 세운 뒤 그것을 이유로 상가 건축허가를 취소했다면, 이로 인해 얻지 못한 분양이익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시청 측이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않은 점도 판결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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