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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포장마차, 차량 안 막아도 '교통 방해'

<앵커>

차로까지 내려와서 장사를 하는 포장마차에 대해 '교통 방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승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명동 진입로입니다.

노점상들이 도로 위에서 장사하고 있습니다.

송모 씨도 소공동에서, 포장마차를 세워 놓고 장사를 하다가 재작년 단속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도로법 위반 혐의 등을 인정해 송씨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그러나, 교통 방해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며, 벌금형만 선고했습니다.

송 씨의 포장마차가 모든 차로를 점령하지 않은데다, 차량들이 다닐 수 있게 조치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대법원은 1년 5개월간 고민한 끝에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 보냈습니다.

차량 통행에 조금이라도 차질을 빚었다면, 교통방해죄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현철/ 대법원 공보관: 도로 본래의 기능을 훼손할 정도로 노상을 점거하여 포장마차 영업을 하는 것은 교통을 방해한 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노점 상인들은 유죄 판결에 반발했습니다. 

[노점상: 원칙을 알지만 우리야 불법인 줄 알면서도 생계가 돼야 먹고사니깐]

그러나 대법원은, 최근 도로 방해나 점거에 대한 책임을 엄하게 묻고 있다며, 관련 법 준수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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