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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유죄판결은 오판" 현직판사 사표 파문

<8뉴스>

<앵커>

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신구범 전 제주지사의 아들인 한 현직 판사가 아버지에 대한 판결이 잘못됐다는 글을 법원 내부 통신망에 올렸습니다, 파문이 일자 신 판사는 사표를 냈습니다.

송성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부산지법 가정지원 신용인 판사가 아버지의 유죄 판결이 오판이라며 오늘(4일) 오전 법원 내부통신망에 글을 올려 대법원 차원의 진상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신 판사의 아버지인 신구범 전 제주시사는 지난달 30일 뇌물수수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신 판사는 '법정 구속을 당한 아버지를 바라보며' 라는 글에서,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생긴 아버지에 대한 사법부의 부정적 인식이 진실을 보는 눈을 흐리게 했고 그 결과 뇌물사건에서도 오판을 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신 판사는 재판장이 우근민 전 제주지사의 변호사와 골프를 치고 문제가 불거지자 이를 모두 아버지 탓으로 돌리고 회피신청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아버지를 감옥에까지 가게 한 것은 범죄행위나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신 판사는 파문이 일자 적절치 못한 행동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오늘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2004년 선거법 위반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던 신 전 지사는 30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따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가 대법원 파기 환송심에 이어 뇌물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법정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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