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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운전 사고, 안 깨운 동승자도 책임"

<8뉴스>

<앵커>

길도 멀고 차도 밀리고, 고단한 귀경길에 깜빡 졸음 운전하기 쉬운데요. 교통사고가 날 경우, 같이 탄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험금도 제대로 못 받을 수 있다는데, 이승재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기자>

이모 씨는 지난 2003년 여행을 갔다오다가 화물차와 충돌했습니다.

잠을 충분히 못 잔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것입니다.

이 사고로 옆에 앉아있던 이 씨의 아내가 크게 다쳤습니다.

이 씨는 보험금 1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청구한 보험금이 너무 많고, 옆자리에 있던 부인에게도 책임이 있다면서, 이를 거절했습니다.

소송으로 이어졌고, 2심까지 간 끝에 재판부는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다만, 보험회사의 주장 가운데 이 씨 아내에게도 과실 책임이 있다는 부분을 받아들여 1억 원 가운데 6천만 원만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남편이 졸지 않도록 옆에서 챙겨줘야 하는데, 아내가 이러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것입니다.

[한문철/변호사 : 장거리 운전하는 운전자가 졸지 않도록 옆에 타고 있는 가족들도 도와줘야 하고, 그러지 못해 사고가 발생됐을 때는 함께 타고 있던 가족에게도 상당한 과실을 인정하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최근 법원의 교통사고 판례를 보면, 운전자와 동승자의 과실이 있을 때 법적 책임을 엄격하게 묻는 사례가 많습니다.

한 재판부는 차량정비를 소홀히 했다며 운전자에게 30%의 과실 책임을 지게 했습니다.

또, 운전자가 술을 마신 것을 알고도 함께 탔거나,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때에도 동승자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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