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한편 신정아 씨가 신용불량 상태에서 수억 원대 주식 투자를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신승이 기자입니다.
<기자>
신정아 씨는 빚보증으로 지게 된 채무 1억 4백만 원을 갚지 못해, 재작년 11월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의 개인 회생 개시 결정을 받아 매달 180만 원씩을 갚아 나갔습니다.
그런데 신 씨는 파산 결정이 내려진 직후인 재작년 11월과 지난해 3월 모 증권사에 증권 계좌 두 개를 개설해 2억 천만 원을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나라당 권력형 비리 조사 특위가 밝혔습니다.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이 부채보다 1억 원이나 많은 돈을 주식에 투자한 것입니다.
조사 특위의 이재웅 의원은, 신 씨가 주로 우량주에 투자해 투자금을 5억 8천만 원까지 불렸으며, 이 돈은 한 차례도 인출되지 않은 채 계좌에 남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자에 대해 채권자의 요청이 있을 때만 실사를 벌이게 돼 있어 신 씨 재산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증권당국은 신용불량자라도 금융계좌 개설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나라당 조사특위는, 신 씨가 이런 허술한 개인 회생 제도를 악용해 억대의 재산을 숨겼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검찰에 숨은 재정적 후원자가 있는지 수사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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