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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오른 '간통죄'

간통 사건 심리하던 판사가 직접 간통죄 위헌 심판 제청

<8뉴스>

<앵커>

현직 판사가 간통죄는 형법으로 처벌할 범죄로 볼 수 없다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이 판사는 '법이 이불 속까지 들어가선 안된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기자>

간통 사건을 심리하던 서울북부지법 도진기 판사는 재판 진행 중에 직권으로, 간통죄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제청했습니다. 

간통은 일종의 배신행위기 때문에 형사 법정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성관계를 처벌 기준으로 삼는 것은 구시대적인 관념인데다 법이 이불 안까지 들어가선 안된다고 피력했습니다.

90년대 이후 모두 세 차례에 걸쳐 간통죄 위헌제청이 있었지만, 헌법재판소는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지난 2001년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도 세계적 추세와 논란을 감안할 때 국회가 새로운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5년 염동연 의원 등 의원 10명이 간통죄 조항을 삭제한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까지 계류 중입니다. 

폐지 논란이 계속되면서 간통죄로 구속되거나, 실형을 선고받는 사람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장영수/고려대 법대 교수 : 현재 우리나라 판례를 통해 가지고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어떤 의미에서는 정상적인 발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형사적으로는 가볍게 다루면서 민사적으로는 무겁게 다루지는 않는, 이 모순되는 부분이 문제고.]

국회로 공을 넘긴 지 6년 만에 다시 간통죄는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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