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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산-언양 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될까?

<앵커>

울산-언양간 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문제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통행료 징수액이 건설 유지비 총액의 2배를 넘으면 통행료를 징수하지 않는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윤주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7년 전 건설된 울산-언양간 고속도로입니다.

길이 14.3km에 통행료는 무려 천400원.

건설과 유지비로 들어간 돈은 지금까지 399억 원이지만 통행료로 받은 돈은 벌써 966억 원으로 회수율은 242%나 됩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유료도로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돼 울산-언양간 고속도로 통행료 문제가 다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통행료 징수액이 건설 유지비 총액의 2배를 넘은 고속도로에 한해 통행료를 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울산-언양간 고속도로와 경인고속도로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지난 2천년부터 울산-언양간 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요구해온 울산시의회와 시민사회단체는 개정법률안이 당연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박순환/울산시의회 내무위원장 : 통합채산제도 방식의 유료도로법은 반드시 개정돼야 하며 울산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요구는 우리 시민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측은 노선별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선에서 통행료를 관리하게 되면 낙후지역 고속도로 건설에 차질이 생긴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다음 달 국회에서 다뤄질 예정이어서 처리 결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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