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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조망권 보호 놓고 '서로 다른 판결' 논란

<8뉴스>

<앵커>

한강 조망권을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대법원 판례와 달리, 한강 경관을 조망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흑석동에 위치한 3층짜리 연립 주택입니다.

거실에서 한강과 남산이 바로 보일 정도로, 경관이 빼어납니다.

그러나 지난해 말부터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아파트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조용진/피해 주민 : 별안간에 10층짜리 아파트가 눈 앞에 딱 가로막고 있으니까 허탈한 마음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공사가 일부 진행돼 건물이 2층까지 올라가면서 일부 주택의 경우, 이처럼, 한강 경관을 아예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이곳 주민 10명은 공사를 중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 재판부는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6층까지만 지으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미 피해를 본 주민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6층까지만 허용해 다른 주민들의 조망권을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특히 주민들이 누려온 한강 경관은 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은 지난달의 대법원 판례와는 배치되는 것입니다.

당시 대법원은 한강 경관이 가치가 있더라도, 다른 이의 적법한 건축행위를 막을 수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한강 조망권을 놓고, 대법원과 하급심의 판단이 엇갈리는 가운데, 본안 소송에서도 해당 재판부가 같은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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