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이번 세제개편에서는 특히 기업들을 위한 세제 지원책이 대거 마련됐습니다. 경차의 기준이 배기량 800cc에서 1천cc로 확대됐고, 한-미 FTA 체결에 따른 후속조치들도 포함됐습니다.
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미 FTA 합의에 따라 현재 10%인 2천cc 초과 자동차의 특별소비세율은 5%로 인하됩니다.
특히, 사치품 과세의 대명사였던 특별소비세는 시대 변화를 반영해 30년 만에 '개별소비세'로 이름을 바꿉니다.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차의 요건도 현행 800cc에서 1천cc로 확대됩니다.
액수를 부풀리는 것을 막기 위해 가짜 영수증에 대한 가산세율은 두 배로 높아집니다.
또 현금 영수증 발급 최저금액을 폐지해 5천원 미만의 사용금액에 대해서도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했습니다.
기업 지원책도 대거 포함됐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가업을 상속할 때 상속 재산가액의 20%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해 부담을 크게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국내 투자에만 적용됐던 '임시투자세액' 감면제도를 개성공단에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해외 스타들이 방한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과세할 수 있도록 지급액의 20%를 원천 징수하는 조항도 신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