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검찰 "서면동의서 받으면 '의혹' 추가 공개"

검찰은 이상은 씨와 이 씨의 재산관리인으로 지목한 이영배, 이병모 씨가 서면 동의서를 제출할 경우 도곡동 땅 수사 내용을 추가로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그러나 "수사팀이 이들에게 동의서를 제출할 것을 먼저 요구하지 않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김 차장은 또 "공개 내용은 도곡동 땅이 이상은 씨 것이 아니라는 수사 결과를 뒷받침하는 증거 자료이지, 누가 실제 소유주인지에 대한 증거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