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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폭행' 김승연 회장, 한달간 구속집행정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는 보복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병 치료를 위해 구속집행을 정지시켜 달라며 낸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은 다음달 13일까지 한달간 구속집행이 정지되며 주거지는 서울대병원으로 한정됩니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김 회장은 지난 7일 항소심 첫 공판에서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 변호인을 통해 "심한 우울증과 충동조절 장애 등으로 건강이 급격히 악화됐다"며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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