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명박 한나라당 경선후보의 전 비서관 김유찬 씨에 대해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이 후보측이 자신에게 위증을 시켰다는 김 씨의 주장을 거짓으로 결론내렸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이명박 한나라당 경선 후보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이었던 김유찬 씨에 대해 허위 사실 공표와 무고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월 두 차례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96년 부정선거 폭로 사건과 관련해, 법정에서 거짓 증언하는 대가로 이 후보 측으로부터 1억 2천여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관련 사건의 수사기록과 공판기록, 김 씨가 출간한 책자 등을 분석하고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한 결과, 김 씨의 주장이 허위 사실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은 아울러 김 씨가 기자회견을 열도록 지시하거나 공모한 사람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이 후보 캠프의 박형준 의원 등이 방송에 출연해 위증 교사 주장을 부인하자, 박 의원을 명예 훼손 혐의로 고소해 무고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김 씨는 이 후보 측의 각종 의혹을 모아 '이명박 리포트'를 출간했으며, 중앙선거관리 위원회는 지난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김 씨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김 씨는 검찰이 자신에 대해 짜맞추기 수사를 하고 있다며, 영장실질심사에서 사실 관계를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