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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항균효과?" 은나노젖병 과장광고 적발

일반 젖병과 비교할 때 세균 감소 효과에 큰 차이가 없으면서도 효능을 과장 광고한 은나노 젖병 사업자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은나노 젖병의 효능에 관해 객관적 근거를 갖추지 않은 채 허위.과장 표시를 한 신세계 이마트와 아가방 등 16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들 사업자들은 전문 연구기관에서 시험한 결과 자사제품이 99% 이상 항균 효과와 악취 방지 효과 등을 갖췄다고 광고했습니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16개 사업자 가운데 13개 사업자는 젖병 완제품이 아닌 젖병의 소재를 시료로 시험했고, 3개 사업자는 시료로 사용한 젖병을 해당 사업자가 직접 선정해 객관성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시중에 유통되는 16개 사업자의 은나노 젖병과 일반 젖병을 임의로 선정해 균 감소율 등을 시험한 결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제품의 품질, 효능 등에 대해 부당한 광고를 할 개연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 감시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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