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아파트 몇 평, 금 몇 돈,이제 이런 말은 다음달부터 쓸 수 없습니다. 새 도량형 표기법이 시행되기 때문인데 정부에서는 대대적인 단속까지 예고하고 있습니다. 혼란이 우려됩니다.
송욱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아파트 모델 하우스입니다.
정부의 도량형 통일 방침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는 '평'과 '평형' 대신 '형'이나 '타입'이라는 새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석성징/건설사 주택분양관리팀 : 35형이라고 했을 경우는 대략적으로 예전에 쓰던 평형이다, 평이다라는 인식을 돕기 위해서 저희가 쓴겁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용어 자체가 편법이라며 아파트 넓이를 나타낼 때 ㎡외의 다른 표기법은 모두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 옆에 평형을 나란히 쓰는 표기도 금지하되 광고 하단에 과거 몇평에 해당된다고 부연 설명하는 것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단계 주의와 2단계 경고장 발부를 거쳐 세 번째 위반하면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진태/산업자원부 표준품질팀장 : 소비자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평과 돈,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 나가고요. 평과 돈이 정착되는 기미가 보이면 다음 단계로...]
이번 조치는 우선 공공기관과 대기업만이 단속 대상이어서 중소 건설사나 부동산 중개업소 등은 제외됩니다.
혼란을 피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지만 시민들은 더 혼란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엄상섭/경기도 일산 : 평수 개념을 갖고 이런 모델하우스를 구경하는데 그게 또 여기서는 안 되고 저기서는 된다고 하면 그게 더 혼란이 가중되지 않을까 싶네요.]
법 시행을 앞두고 발표만 덜컥 한 채 충분한 홍보와 유예기간을 두지 않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