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울산에서 부산 앞바다에 까지 가서 밍크 고래를 불법 포획하려던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고래가 돈이 된다는 인식 때문에 불법 포획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합니다.
울산방송 김규태 기자입니다.
<기자>
4m짜리 밍크고래 한 마리가 작살에 찔린 채 힘겹게 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괴로운듯 수면 위로 치솟아 오릅니다.
이 고래는 인근에서 포획장면을 목격한 한 어민의 신고로 출동한 해경에 의해 가까스로 풀려났습니다.
[신고어민 : 조그만 어선들이 고래를 잡았는데 도주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좀 와주세요.]
해경에 붙잡힌 선장 44살 조모 씨 등 3명은 울산 앞바다의 감시활동이 강화되자 부산까지 원정 포획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고래를 불법포획한 혐의로 구속됐다 병보석으로 풀려난지 불과 보름만에 또다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정대석/울산해경 형사계장 : 유가상승 어획량 감소한데다 고래포획하면 천5백~2천만 원 벌 수 있다.]
이들은 해경에 적발될 경우 재빨리 달아나기위해 3톤짜리 선박에 10톤 어선용 325마력 엔진을 장착했습니다.
여기에다 작살을 던지기 편하도록 디귿자형의 손잡이도 선박에 설치하는 등 어선을 포경선으로 개조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울산해경에 적발된 불법 고래포획만 모두 5건.
'바다의 로또'로 불리는 고래 불법포획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