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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노조 금품수수' 참고인 조사 뒤 피습

<앵커>

울산 양대노총 택시본부장이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서 진술을 했던 택시기사가 한밤 중에 괴한으로부터 피습을 당했습니다. 경찰은 금품수수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수사에 나섰습니다.

울산방송 김규태 기자입니다.

<기자>

울산 양대 택시노조 본부장의 금품수수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전 택시노조간부 47살 김모 씨가 지난 2일 자정쯤 피습을 당했습니다.

택시손님을 가장한 30대 남자가 인적이 드문 곳에서 갑자기 소주병으로 김 씨의 머리를 내려친 뒤 달아난 것입니다.

[김모 씨/피해자 : 차를 세워라 해서 돈을 받으려고 머리를 돌리는 순간에 때리더라고요.]

이 일로 김 씨는 머리 일부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지 불과 이틀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김 씨는 참고인 조사를 받고난 뒤부터 협박전화에 시달려왔다고 말했습니다.

[김모 씨/피해자 : 협박도 많이 받죠 사실…. 애들 시켜서 몸 조심하라 그러고….]

김 씨는 자신이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에 불만을 가진 사람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택시에서 사라진 금품이 없는 점을 중시하고, 협박전화 통화내역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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