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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연령 낮아진다' 소년법 개정 추진

중범죄 경우 '쇼크 구금' 처분할 수도

<앵커>

우리 사회 소년범죄 수준이 어른 못지않은데다 범죄 연령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소년법을 개정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기자>

초등학교 학생들의 학교폭력 피해율은 지난 2002년 13.7%에서 지난해 17.8%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느는 것은 학교내 폭력뿐만이 아닙니다.

전체 소년 범죄가 줄고 있는 반면, 만 12살에서 14살 사이의 저연령 소년범죄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작년엔 전체 소년범죄의 4분의 1을 차지했을 정도입니다.

강도에 살인까지, 나이는 어려지고 있는데 범죄는 갈수록 대담해 지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가 대대적인 소년법 손질에 나섰습니다.

먼저, 죄를 질 경우 법적 처분을 받는 나이를 낮췄습니다.

그 동안 죄를 지어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던 만 10살부터 11살까지의 소년범들도 앞으론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를 받게 됩니다.

죄가 무거운 경우엔, 한 달 정도 소년원에 보내지는 이른바 '쇼크 구금'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경우 보호 관찰관이 24시간 동안 감독하는 집중 보호 관찰제도도 도입합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재범 방지프로그램을 개발해 전국 보호관찰소에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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