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덕수궁 물개 조형물 훼손 40대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는 덕수궁에 있는 조형물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살 이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우울증과 망상에 시달려 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해 볼 때, 고의적으로 조형물을 파손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덕수궁 분수대에 설치된 물개 모형의 조형물이 해방 전 일제가 설치한 것이라며 조형물을 망치로 여러차례 때려 훼손해 구속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