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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만 명 가입, 27억 원 챙긴 '음란 채팅' 검거

<앵커>

인터넷으로 남녀 회원들을 모집해 음란 화상 채팅을 알선하고 거액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분 통화료를 300원에서 800원까지 받았는데 일곱 달 동안 8만 명이 모여서 챙긴 수익이 27억 원이나 됐습니다.

권기봉 기자입니다.

<기자>

여성 천여 명을 모집해 음란 화상채팅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37살 김모 씨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이 회사 직원 28명도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화상채팅 사이트를 만들어 남녀 회원들 사이에 음란 화상채팅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 등록된 남성들에게 무작위로 광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무려 8만 3천 명이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1분에 300원에서 800원까지 통화료를 받았는데, 일곱 달 동안 챙긴 돈이 27억 원이나 됩니다.

[김모 씨/피의자 : 유흥주점 하다가 빚 갚기 위해 돈벌이가 된다고 해 화상채팅을 하게 됐습니다.]

여성회원들은 남성 회원들과 화상채팅을 하면 수익금의 40%를 주겠다고 광고해 모집했습니다.

3, 40대 주부들과 중국동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남녀 회원 가운데 일부는 외부에서 만나 성매매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성매매를 한 남녀 회원들도 추적해 모두 형사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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