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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이동식 축구골대 넘어져 혼수상태

<앵커>

경상남도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3학년 여자 어린이가 넘어지는 축구골대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나흘째 의식불명 상태로 중태에 빠져있습니다. 그런데 방과후 사고여서 치료비 조차 보상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신우선 기자입니다.

<기자>

경남 모 초등학교 3학년 김정주 어린이.

중환자실에서 나흘째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저녁 학교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넘어지는 축구골대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전순욱/경상대병원 신경외과 : 후두부 충격으로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이 있고 뇌수종도 동반됐습니다. 별로 안 좋은 상태입니다.]

김 양이 부딪힌 축구골대는 할머니 두사람의 힘으로도 쉽게 넘어질 정도고, 어린이들이 평소에 자주 이동시켜가며 놀았다고 합니다.

비록 주말 저녁에 일어난 사고기는 하지만, 축구 골대를 고정시키지 않은 것은 학교측 책임입니다.

김 양은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치료비도 받을 수 없습니다. 

[ 이판권/ 사고 발생 초등학교 교장 : 공단측의 원칙은 수업중에 일어난 것은 가능한데, 수업중이 아닌 때는 좀 어렵다고 표명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24시간 개방돼있는 전국의 초등학교들 운동시설의 안전 재점검이 필요합니다.

[김혜숙/피해자 어머니 : 안전관리만 확실히 되어 었으면, 내 자식이 이렇게 지금 의식이, 지금 머리도 이렇게 빡빡깎은 상태거든요. 쳐다보고 있으니 너무 마음이 아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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