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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펑크난 차량 들이받으면 100% 뒷차 책임"

<앵커>

달리다 갑자기 타이어에 펑크가 나는 차량들 종종 보셨을텐데요. 앞으로는 더 주의해서 잘 보고 운전하셔야겠습니다. 뒤에서 들이받으면 100% 뒷차의 책임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조제행 기자입니다.

<기자>

재작년 4월 국도를 달리던 이 모 씨의 화물차 타이어에 갑자기 펑크가 났습니다.

이 씨는 급히 비상등을 켠 뒤 속도를 줄이며 차를 길 옆으로 몰았고 같이 탔던 이 씨의 동생은 적재함에 올라가 손을 흔들어 뒤따르는 차량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 때 대형 트럭 한 대가 이 씨의 차를 뒤에서 들이받으면서 이 씨의 동생은 도로에 떨어져 숨졌습니다.

이 씨 가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화물차운송사업회는 "차량 관리를 소홀히 해 타이어가 파손된 만큼 이 씨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이 씨가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돈을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이 씨에게는 전혀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 측은 비상등을 켜고 수신호를 하는 등 사고를 막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뒤따라 오던 운전자가 앞을 제대로 주시했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김기석/ 변호사 :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 거리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와 같이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끼어들기를 하거나 이유없이 급정거를 하다가 사고가 나면, 법원은 앞차에도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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