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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항공기 전 노선 액체류 반입 제한

술·향수 등 밀봉 후 반드시 영수증 지참해야

오는 3월부터 전세계 노선에 걸쳐 여객기 내 액체류 반입이 제한됩니다.

건설교통부 항공 안전 본부에 따르면 오는 3월 1일부터 국제선에 탑승할 때 백㎖를 초과하는 액체와 젤류 그리고 에어로졸의 항공기 내 휴대 반입이 제한됩니다.

특히 면세점에서 구입한 술과 향수 등은 투명한 비닐 봉지에 밀봉하고 영수증을 반드시 지참해야만 기내 반입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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