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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이야기' 범죄수익 천2백억 전액 추징

제조·판매업자에 각각 징역 1년6월 선고

<앵커>

사행성 오락게임 '바다 이야기'를 만들거나 유통시킨 업자들에게 법원이 천억 원이 넘는 추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범죄 행위를 통해 벌어 들인 수익금 전액이 그 대상입니다.

보도에 조제행 기자입니다.

<기자>

전국을 '도박 공화국' 광풍에 빠지게했던 '바다 이야기' 제조업자와 판매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불법적으로 당첨 제한 액수를 늘리고 연타 기능을 추가한 '바다 이야기' 를 만들어 판 혐의로 제작사 대표 차 모 씨와 판매사 대표 최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만들어 판 게임기는 4만5천대로 전국적으로 규모가 가장 컸고, 그로 인해 심각한 국가적, 사회적 폐해를 불러 온 만큼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니다.

법원은 또 두 사람을 비롯한 제조·판매업자들이 범죄 행위를 통해 벌어 들인 수익금 1천 2백 40억 원 전액에 대한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불법적으로 사행성 게임기를 만들어 팔거나 도박장을 개장해 얻은 수익은 전액 추징한다"는 게 법원의 의지라는 설명입니다.

검찰이 사행성 게임 비리와 관련해 구속이나 불구속으로 기소한 사람은 현재 백 명을 넘고 있습니다.

법원은 잇따라 예정돼있는 다른 사행성 게임기 사건 판결에서도 엄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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