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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부담 덜어주고, 세원 투명성 높인다

현금영수증 못 받아도 신고하면 소득공제

<앵커>

정부가 올해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서민층에 대해서는 혜택을 늘리고 대기업과 전문직에 대해서는 세원의 투명성을 높였다는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하현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는 우선 근로 장려 세제를 내년부터 도입 해 일을 하는 저소득층에게 1년에 최고 8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무주택 근로자 가구로 18살 미만의 자녀를 2명 이상 부양하고 연간 총소득이 1700만 원을 넘지 않는 사람이 혜택을 받습니다.

음식 업자의 의제 매입 세액 공제율도 4.76%에서 5.66%로 인상해 세금 환급을 더 받을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금 거래 신고 확인제도 도입됩니다.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소비자가 현금 거래 사실을 신고하면 현금 영수증 발급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도 공급자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신고하면 마찬가지로 세금 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성실 사업자는 표준 공제 한도가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났고 세부담 상한은 수입금액의 1.2배로 낮춰져 부담을 덜게 되었습니다.

반면 재벌 기업과 전문직에 대한 과세는 강화됐습니다.

전문직은 수입액과 관계없이 누구나 복식 부기 의무를 져야 합니다.

또 부당 행위 계산부인 대상에 자본거래 포괄 규정을 신설해 재벌들의 증자나 감자등을 통한 편법 과세를 차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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