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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 주한미군 부지 사용 임대료 갚아라"

<앵커>

주공이, 대한주택공사가 주한미군의 임대 아파트 부지를 사용한 대가로 뒤늦게 수백억 원의 임대료를 물어주게 됐습니다.

보도에 편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한남동에 있는 주한미군 임대 아파트입니다.

정부와 대한주택공사는 지난 1978년 주한미군의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유지인 이 아파트의 부지를 무료로 빌려주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주공은 정부로부터 무상 임대한 서울 한남동 1만8천 평 부지에 아파트 680여 가구를 지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서울 용산동과 대구 대명동에도 주한미군의 임대 아파트와 연립주택이 각각 3백 가구 씩 들어섰습니다.

정부와 주공간의 계약 기간은 지난 1989년에 만료됐지만 주공은 별도의 계약 없이 이들 부지를 무료로 사용해왔습니다.

그런데 국방부가 주공이 국유지를 무단 사용하고 있다고 뒤늦게 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은 공기업보다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계약 기간이 지났음에도 주공이 정부의 추가 허가 없이 국유지를 계속 사용해
임대 수익을 얻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주공은 사용료로 2백억 원을 정부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주공측은 당시 정부 정책의 하나로 추진된 사업이었던 만큼 지금에 와서 책임을 묻는 것은 억울하다며 항소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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