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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택시 기사 폭행하면 징역형 '엄벌'

어린이 유사강간 3년 이상 징역형, 장애인시설 종사자의 성범죄 엄벌

<앵커>

앞으로는 운전중인 버스나 택시 기사를 폭행하면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어린이를 상대로 한 이른바 유사 강간에 대한 처벌도 한층 엄해집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특별한 처벌 규정이 없었던 운전 기사 폭행 사건들, 하지만 내년 2월부터는 달라집니다.

어제(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운전중인 버스나 택시 기사를 폭행하거나 위협해 상처를 입힌 사람을 3년 이상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운전자가 숨지면 무기나 5년 이상의 징역에까지 처할 수 있습니다.

올해 국회를 통과한 법률 가운데는 성 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특히 13세 미만 어린이를 폭행하거나 협박해 강간에 준하는 행위를 했을 때, 지금까지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졌지만 내년부터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 받습니다.

장애인 시설 종사자가 보호 장애인을 속이거나 위협해 성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 대해서도 간음은 7년 이하 징역, 추행은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또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촬영한 사람은 물론 이를 배포, 판매, 상영하는 사람도 성 폭력 관련법으로 처벌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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