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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영장' 또다시 전원 재기각…검찰 반발

법원 "폭력성 심하지 않고 주동자 아니다"…검찰 "납득 불가"

<앵커>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기각돼 다시 재청구됐던 한미 FTA 반대 폭력 시위 가담자에 대한 영장이 다시 기각됐습니다. 검찰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권영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6일 한미 FTA 반대 시위에서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검찰이 재청구했던 최 모 씨 등 6명에 대한 영장이 또다시 모두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상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어 이들을 구속할 필요성이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특히 이들이 벌인 시위는 폭력 시위로 인정할 수 있지만, 쇠파이프 등 도구가 사용되지 않았고 폭력성도 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피의자들을 시위 주동자나 배후 조종자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국가 안전을 해치는 폭력 사범에 대한 영장을 두 번이나 기각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시위 현장 특성상 증거확보가 힘든 데도 불구하고 폭력행위가 확인된 경우마저 영장을 기각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19일) 간부회의에서 의견을 모은 뒤 강경대응 방침을 내놓는 방안도 검토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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