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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만에 부활하는 분양가 상한제란?

땅 값·건축비 등 분양원가에 이윤 더해서 상한선 책정

<8뉴스>

<앵커>

'분양가 상한제'란 말 그대로 정부가 일정기준을 정해놓고 그 이상 분양가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땅 값과 건축비 등 분양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해서 상한선이 책정됩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지난 89년에 처음으로 실시됐다가 99년 분양가 전면 자율화 조치에 따라서 사라졌었는데 '8·31대책'의 후속 조치로, 그리고 판교 신도시의 분양가 과열을 막기 위해서 공공택지 분야에만 다시 도입됐다가 이번에 민간 아파트로까지 확대가 논의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분양가를 낮추면 집값 상승을 차단할 수 있을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질서에 맞지 않아 부작용이 있을거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에까지 확대해서 적용할경우에 어떤 일들이 예상되는지 정준형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기자>

파주 운정 지구의 아파트 공사현장.

지난 9월 고분양가 논란을 촉발시켰던 곳입니다.

주변 시세보다 평당 4백만 원 정도 비싸게 분양돼 주변 아파트 값을 덩달아 끌어올렸습니다.

서울지역 아파트 분양가는 지난 2000년 평당 평균 636만 원에서 지난해 1437만 원으로 5년 동안 2배 이상 올랐습니다.

분양가 규제를 받지않는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면 주변 집 값이 오르는 악순환이 반복돼 온 것입니다.

앞으로 민간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이런 악순환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곽창석/부동산퍼스트 : 그동안 분양가가 높아지면서 아파트 가격을 자극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분양가를 규제하면 주변시세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민간아파트 분양가가 지금보다 20~30% 정도 떨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사들은 시장논리에 어긋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건설사 직원 : 수익성이 악화돼 주택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낮아진 분양가에 맞춰서
아파트를 짓게 되면 품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당장은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겠지만, 장기적인 효과에는 의문을 나타내는 의견도 있습니다.

[김영진/내집마련정보사 : 민간 건설업체들이 주택공급에 소극적으로 나서면서 중장기적으로 공급이 줄어서 가격이 상승하는 부작용이 예상이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둘러싼 찬반 논란은 법제화 과정에서 다시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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