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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 노출'등 시대착오적 경범죄 조항 개정

<8뉴스>

<앵커>

요즘 기준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만, 장발이나 미니스커트를 단속한게 불과 30년전의 일이었죠? 그런데 아직도 이런  시대착오적인 경범죄 처벌조항들이 있어서, 대폭 손을 보기로 했습니다.

심영구 기자입니다.

<기자>

1975년 서울, 장발남성들이 줄지어 삭발당합니다.

짧은 치마를 입고 멋을 낸 여성.

경찰이 치맛단부터 무릎까지 길이를 잽니다.

7cm가 넘으면 처벌 대상입니다.

암울했던 시대의 상징인 경범죄 단속 풍경.

장발 남성, 그리고 짧은 치마 단속 조항은 지난 1988년 삭제됐습니다.

그러나 적발건수는 전혀 없다지만 과다노출 조항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김연주/경기도 안양시 :몰랐어요. 옷차림으로 법까지 만드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굴뚝 관리 소홀이나 비밀 춤 교습과 장소 제공, 전당품장부 허위 기재 같은 조항도 현실적으로 처벌이 불가능한 유명무실한 조항들입니다. 

실제로 올 1월부터 7월까지 금연장소 흡연과 소란, 오물투기와 노상방뇨 외에 다른 조항 위반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경찰은 전체 50개 처벌항목 가운데 13개 조항을 삭제할 계획입니다.

[김재광/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 시대에 맞지 않는 13개 조항에 대해서는 삭제하도록 경찰청에 연구결과를 제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20년 가까이 있으나 마나 한 조항으로 남아있던 경범죄 항목들은 이르면 내년부터 사라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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