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무보험 대리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경우에 대리운전을 맡긴 사람이 낭패를 볼 수 밖에 없죠.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차량소유자의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도에 유영수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전국의 대리 운전자는 모두 8만 3천여 명.
이 가운데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60%에 불과해 사고가 날 경우 분쟁이 잦습니다.
대리운전자가 사고를 낸 경우 차주인의 책임 보험 한도내에서만 보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박경수 과장/보험회사 보상자원부 :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에는 책임 보험의 범위는 넘는 경우는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종종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에따라 다음달부터 무보험 대리운전자 사고를 냈을 때 보상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액이 책임보험을 넘어설 경우 차주인의 종합보험으로도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단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기본계약 가입자에에게만 한정됩니다.
대신 부부와 가족 등 운전자 제한 조건에 든 대부분 보험자에게는 특약 상품 가입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김철영 팀장/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 운전자의 제한형 가입에는 보험가입자에 대해서 보험료는 30%정도 적게 나오기 때문에 특약을 가입하더라도 실질적인 보험료 인상효과는 적게...]
업계에서는 그러나 이번에 보상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결국 소폭이나마 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