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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층 앞 정원 개인소유는 불법"

<8뉴스>

<앵커>

아파트 1층 앞 정원을 개인 소유처럼 사용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이는 불법이라는 행정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정원을 덤으로 준다는 말에, 높은 가격에 1층 아파트를 산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됩니다.

남주현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 단지.

1층 주민 조모 씨는 정원을 꾸미고 작은 목조 구조물을 만들었습니다.

문제가 된 목조 구조물은 몇몇 주민들의 강한 반발로 이렇게 철거된 상태입니다.

조 씨는 집 앞 정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2층에 비해 1천5백만 원을 더 주고 이 집의 분양권을 사들였습니다.

[조모 씨/1층 주민 : 모델하우스에 있는 직원이 데크도 해도 된다고 하고, 울타리도 해도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 말을 믿고 마당에 1천만 원을 들인 거예요.]

그런데 수지구청이 불법건축물이라며 철거명령을 내렸습니다.

조 씨는 이에 반발해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전용 사용권을 인정할만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독점 건축물을 정원에 만들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안동광/경기도 행정심판담당 사무관 : 아파트 공용부분은 아파트 입주민 전체를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개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조 씨는 건설사를 상대로도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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