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 8부는 SK건설이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해 달라며 조합원들에게 억대의 금품 로비를 벌인 정황을 포착하고 SK건설 본사와 재건축 조합 사무실 등을 지난달 29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이 회사 이 모 과장이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용역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비자금 1억 원을 조성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여 왔습니다.
검찰은 이 과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비자금 조성에 회사 차원의 지시나 개입이 있었는지, 조성된 비자금이 금품 로비에 쓰였는지를 계속 수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