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런데 울산에서는 또 13억원에 이르는 가짜 상품권을 만들어 유통시켜 온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울산방송 김규태 기자입니다.
<기자>
울산중부경찰서 경찰에 압수된 가짜 상품권, 이른바 딱지상품권입니다.
분량만도 20여만장, 28 박스에 이르는 엄청난 양입니다.
크기나 모양 등 보기엔 일반 상품권과 다를게 없어 보이지만 정부 인가를 받지 않은 가짜 상품권입니다.
이 상품권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성인오락실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도박용 칩이나 다름없습니다.
금액으로는 13억 원, 서울의 한 인쇄소에서 만든 이 상품권은 중간판매책을 거쳐 울산지역 30여 개 성인오락실에 공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장의 제조원가는 불과 15원, 보통 업소용 5천원짜리 경품상품권보다 훨씬 싼 가격인 55원에 업주들은 사들였습니다.
[성인오락실 업주 : 상품권 할인을 합니다. 환전하면 (진짜상품권과) 가짜상품권을 분리시켜 할인업자가 오면 할인을 합니다. 한 달만 하면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경찰은 최근 성인오락실에 대한 검찰 수사로 허가받은 상품권이 품귀현상을 보이면서 이같은 불법 딱지 상품권이 성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성대/울산중부서 생활질서계장 : 업주들이 일단 한번 사용하더라도 세금을 낼 필요가 없고,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어서...]
경찰은 상품권 발행업자와 중간판매책 32살 최 모 씨 등 3명을 검거하고, 가짜상품권을 사용한 업소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