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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보험, 상품권발행사 주식 보유

"불가피한 선택·소유지분 미미" 해명

상품권 발행업체에 과도한 보증을 서줘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서울 보증보험이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의 주식을 실제로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미가 지난 3월 15일 상품권 발행업체로 선정될 당시 서울 보증보험은 삼미 주식 0.42%, 3만 493주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보증보험측은, 삼미채권단이 과거 서울보증보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채권을 출자 전환하기로 결정해 어쩔 수 없이 삼미의 주식을 보유하게 됐다며, 소유 지분도 미미한데다 보증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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