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피의자에 대한 불구속 재판이 더욱 확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이 결정된 직후라도 조건부로 풀려날 수 있게 되고 보석금 위주의 석방조건도 다양해집니다.
이현식 기자입니다.
<기자>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의결한 인신구속 제도 개선안의 핵심은 불구속 재판의 확대입니다.
먼저 구속영장 단계에서 조건부 석방 제도가 도입됩니다.
판사가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동시에 조건부로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단 구속이 결정되면 최소한 구속적부심을 거친 뒤에야 석방이 가능했습니다.
석방의 조건으로는 지금 시행되고 있는 보석금 납부 외에도 피의자 본인의 서약서나 제3자의 출석보증서 등도 가능하도록 해 사회,경제적 약자를 배려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도망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는 피의자, 또는 피해자를 해칠 가능성이 크고 무거운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에게는 이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구속 후의 구속적부심과 재판단계에서의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이렇게 3단계로 나눠져 있던 석방제도는 단일화됩니다.
사개추위는 또 법정형이 징역 1년 이하인 가벼운 범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법원에 하루만 출석하면 재판을 끝낼 수 있는 신속처리절차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방안은 국회 통과와 법원과 검찰의 준비를 거쳐 오는 2007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