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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

재경부, 소득세법 개정안 입법 예고

<앵커>

앞으로는 재건축과 재개발사업의 입주권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주택수에 포함되는 등 입주권에 대한 과세가 강화됩니다.

주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금까지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의 입주권은 양도세를 부과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년 이후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인가된 입주권부터는 주택수에 포함되도록 재정경제부가 소득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김용민/재경부 세제실장 : 다주택자의 재건축, 재개발 주택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과세형평을 제공하기 위하여.]

이렇게 소득세법이 개정되면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돼 재건축 대상이 아닌 주택을 팔면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됩니다.

3채를 갖고 있는 사람의 집 한 채가 재건축사업에 따라 입주권으로 전환돼도 1가구 3주택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존 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율이 60%로 중과되며,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방침에 대해 재건축, 재개발 조합들은 투기 과열을 막겠다는 정부의 뜻은 이해하지만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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