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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는 예외없이 적용"

2주택 중과 시기 1년 유예 검토 중

<앵커>

이달 말에 발표되는 부동산 대책의 내용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세'를 주택 가격과 투기지역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어제(23일) 기자간담회에서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는 주택 가격과 투기지역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부총리는 또 중산층 등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 증가문제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낮게 책정돼 있는 과표를 현실화하는 것이라며 큰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부총리는 특히 종합부동산세 적용대상이 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고령층 중에 세금을 낼 수 없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고령층의 세금부담 감면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농촌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약간의 예외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세금 급증에 대한 시중의 불안감을 의식해 부동산 대책을 막판 조정 중입니다.

특히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세를 높게 매기는 시기를 1년 정도 유예하는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

재산세는 상승폭을 전년도 세금의 1.5배로 제한하고 과표도 점진적으로 올려서 부동산 부자들의 경우와는 차별을 둘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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