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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재산·종부세 급상승 막는다

정부, 개별공시지가 상승폭 제한 추진

<앵커>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서 앞으로 토지에 대한 재산세, 종부세 부담이 급등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공시지가에 상한폭을 두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또 많은 지적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한승희 기자입니다.

<기자>

다음달 내는 토지재산세와 12월에 납부하는 토지종합부동산세는 올해 5월말 발표된 개별공시지가로 산정됩니다.

공시지가가 현실화돼 세금이 크게 오를 예정입니다.

그러나 공시지가가 오른 만큼 반드시 증가하지는 않게 됐습니다.

개별공시지가에 상승폭 제한을 두는 방안이 추진중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토지 재산세 과표의 급상승에 따른 세부담 급증을 막기 위해 작년보다 공시지가가 늘어난 부분을 지자체가 50%까지 삭감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2억원에서 올해 3억원으로 올랐을 경우 지자체가 상승분 1억원의 절반까지 경감해줄 수 있어 과세대상 개별공시지가는 2억5천만원이 됩니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대상과 세수가 줄어들어 부동산세제강화 방향과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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