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과거사 국가배상' 위헌여부·적용규모 등 논란

<앵커>

청와대는 소급입법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만 위헌 논란은 피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법조계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또 '국가가 피해를 배상하면 어느 정도까지 배상할 수 있나'도 관심의 대상입니다.

이 강 기자입니다.

<기자>

과거 국가권력에 희생된 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시효와 상관없이 배상책임을 다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어제(15일) 경축사에서의 이런 제안을 위해 필요할 경우 새로 법을 만드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에 구체적인 피해 배상 방법을 명시하지 않은데 대한 보완책을 제시한 것입니다.

현재 손해배상 청구는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또는 그로 인한 손해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제 강점기는 물론 군사정권 시절 국가 권력에 의한 부당한 인권침해의 피해자들도 손해배상을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 권력의 남용으로 인한 민,형사상 시효를 현행보다 훨씬 완화해 적용하거나 과거 특정 사건에 대해서는 시효를 배제하도록 새 법에서 규정하자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런 법은 소급입법에 따른 위헌 논란이 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시효를 거슬러 관련자들을 처벌한다면 다른 형사범과의 형평성 문제와 법의 안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청와대도 일단 소급입법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런 문제들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신중한 접근이 절실하다고 법조계는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