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가 10% 이상 증가한 기업은 세무조사를 유예하겠다고 국세청이 밝혔습니다. 또 매출액이 1백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은 일정기간 동안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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