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그렇다면 논란이 되고 있는 특별법과 특검법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선 특별법에서는 수사의 주체가 계속 검찰입니다.
하지만 특검법이 제정되면 검찰은 손을 떼고 특검이 수사를 맡게 됩니다.
열린우리당은 검찰이, 한나라당에서는 특검이 자신들에게 더 낫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테이프 내용의 공개 여부입니다.
불법도청이지만 이번만 테이프 내용을 공개하자는 게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테이프 내용의 전면 공개도 가능합니다.
반면 한나라당은 전면 공개보다는 특검의 수사에 맡겨 수사대상이 되는 내용만, 수사결과 발표 형식으로, 일부만 공개하자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