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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4배 늘 듯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현재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 이를 부담해야 할 가구수는 2만3천가구에서 8만7천가구로 4배 늘어납니다.

또 올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기준시가가 내년에 새롭게 바뀔 경우 그 대상은 10만가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또 종부세 대상자들에게는 세금이 1년전보다 50% 이상 늘지 않도록 하는 세부담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다주택자나 고급주택 소유자들의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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