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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료 10% 법적 근거도 없이 부과

<8뉴스>

<앵커>

호텔이나 좀 고급 식당을 이용하면, '봉사료'라고해서 요금에 10%가 반드시 추가됩니다. 그런데 이 10%는 사실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결국 이 관행이 깨질 조짐이 보입니다.

최희준 기자입니다.

<기자>

호텔 식당 메뉴입니다.

호텔마다 음식 종류도 다르고 가격도 다르지만 똑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메뉴 밑에 보면 조그만한 글씨로 상기 요금에 10% 부과세와 10% 봉사료가 추가된다는 것입니다.

5만원짜리 식사라고하면, 세금 10%, 5만5천원에다 여기에 또 봉사료 10%가 붙어 6만5백원이됩니다.

이처럼 일괄적으로 봉사료가 포함된 것은 지난 1979년.

외국 관광객에게 과도한 팁을 요구를 하지 말자는 취지에서 시작됐습니다.

[관광호텔협회 관계자 : 당시에는 정부 지시면 무조건 따라야하기 때문에 다 했는데 강제 조항이거나 그런건 아니였다.]

최근 문을 연 최고급 호텔이 이같은 봉사료 10% 관행을 깨겠다고 나섰습니다.

[김지연/파크 하이얏트 호텔 부장 : 서비스에 만족하면 2-30%를 내도 좋고 불만족스러우면 한푼도 안줘도 됩니다.]

서비스를 받은데 대한 댓가라는 점에서 일률적으로 봉사료 10%를 더 받는건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김애경/소비자를 생각하는 시민의 모임 부장 : 높은 사람은 서비스 잘받고 10%내고, 우리는 제대로 못받고 똑같이 10%내고 불공평합니다.]

그러나 봉사료 10%가 없어질 경우, 더 큰 혼란만 부추길 거라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바로 '자율 Tip'제도라는 새로운 시도가 서비스업계의 주목을 받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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