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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세금·기름값…7월부터 달라지는 것

주 5일제 확대 시행…'토요일이 바뀐다'

<앵커>

오늘(1일)부터 모든 관공서에서 주 5일제가 실시되고, 각종 세제도 바뀝니다.

이달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들을 유영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이달부터 주 5일제가 확대 시행되면서 토요일 풍속도가 크게 바뀝니다.

행정기간에도 주 40시간 근무제가 실시되면서 행정공무원들도 매주 토요일 쉬게 됩니다.

그러나 경찰과 소방, 교정과 교원, 우편 등의 필수 업무는 제외됩니다.

주5일제 의무대상 사업장도 기존의 천명 이상에서 3백명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세제도 크게 바뀝니다.

우선 부동산 부자들에게 고율의 세금이 부과되는 종합 부동산세가 처음으로 실시됩니다.

국세청 기준시가를 대상으로 9억원 이상의 주택, 6억원 이상의 나대지, 40억원이 넘는 사업용 토지를 가진 사람이 대상입니다.

7월과 9월에 재산세를 나눠 낸 뒤 종부세는 12월에 따로 내야 합니다.

해외 부동산 관련 규제는 완화됩니다.

해외 주택을 살 수 있는 외화가 종전 30만달러에서 50만달러로 늘어납니다.

이른바 '기러기 아빠'들을 고려해 배우자 명의로도 외화를 바꿔주고 국세청 통보도 20만달러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에너지 가격체계도 개편돼 당장 시중 경유가격이 오늘부터 크게 오릅니다.

경유가격은 오는 2천7년까지 해마다 7월에 크게 뛰어 휘발유 가격의 85% 수준까지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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